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환 거래법령’ 개편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외환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거래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의 경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소액에 대한 규정은 1만달러가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상 거래에서 이뤄지는 소액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완전 자유화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과태료 및 과징금의 금전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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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범위를 전면 확대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도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했다.
외환거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사후보고제를 통해 사전신고제를 대신키로 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도 쉽게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