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만 영세 자영업자, 711억 세금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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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사상 첫 '영세사업자 일괄 세금 찾아주기' 시행

-외판원·학습지 교사·연예종사자 등
-추석전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 실시
-우체국 방문 혹은 국세청 홈피서 신청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 영세 자영업자 139만명이 총 711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5일 세정사상 처음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영세사업자 일괄 세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유가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환급대상자는 139만명으로 최근 3개년(2005년귀속~2007년귀속) 동안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초과한 사업소득 원천납부 세액은 약 711억원이다.

환급건수는 총 175만건으로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 검침원 등 기타 자영업자가 65만건이며 외판원 81만1000건, 연예종사자 6만2000건, 학원강사 7만7000건 등이었다.

서적·정수기 영업사원, 엑스트라 등 연예종사자, 학습지 교사, 화장품 방문판매사원, 음료(요구르트, 우유 등) 배달사원 등이 이번 소득세 환급 주요대상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한차례 소득세를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이들이다. 또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많은 반면 공제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추석 연후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10만원 이상)과 일반우편(10만원 이하)으로 발송한 상태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1일까지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됐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오는 8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계좌 신청 후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후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무대응 능력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 대상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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