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추진 '민생 챙기는 정부'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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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행복이 국가경영 중심" 취약계층 소득세 환급 등 67개 과제 선정

-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 개인행복을 국가경영 중심에 둬..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정책 발굴
- 생활공감정책 과제 67개 선정..범 정부차원 추진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 세법을 몰라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139만명의 취약계층에게 국세청이 일일이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또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차 1대를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일상생활 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도시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 소농민 등 서민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공감 정책이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민생을 꼼꼼히 챙겨 그런 정책을 발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착된 생활공감정책 과제 67개를 선정하고, 이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신규로 채택했다.


정부는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이 세법을 잘 몰라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당사자가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환급세액을 적극 찾아서 되돌려주기로 한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취약계층이 139만명 수준이고 환급금액도 711억원에 달한다.

분식점 등 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규정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조치다.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제가 폐지된다. 화물차 소유 대수에 관계없이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한 현행 제도로 영세 사업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빈곤층 아동에게만 제공되던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부모와 친인척이 양육하거나 학원,미인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빈곤층 아동이 상당수라는 지적을 반영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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