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상업용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짓도록 돼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도 감면된다.
환승센터는 규모에 따라 △KTX 광명역사와 인천공항 역사 등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신도시와 서울시내 주요 환승역 등 복합환승센터 △신도림역과 사당역 등 일반환승센터 3개 유형으로 나뉘어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