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디면 조합인가 취소](https://thumb.mt.co.kr/06/2008/09/2008090414494039577_1.jpg/dims/optimize/)
재건축조합들은 민간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가 승인 뒤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는 공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공공에게 시행권을 뺐길 수 있으므로 조합들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반대파(비대위)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이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변호사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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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조합장 해임절차도 완화했는데 조합원 10분의 1 이상 해임 발의가 있는 경우 발의자 공동 명의로 직접 총회를 소집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해임절차가 조합 정관에 규정된데다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이 있어 해임이 쉽지 않다.
박중현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소장은 "10%의 조합원 의사만으로 빈번하게 조합장을 해임할수 있게 됐다"면서 "비리 연루 조합장은 해임이 마땅하지만 반대파를 양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조합장의 발목을 잡을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