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디면 조합인가 취소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9.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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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장 해임도 쉬워진다…10분의1 발의로 가능

재건축 더디면 조합인가 취소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제 때 진행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인가가 취소되고 주택공사 등 공공이 대신해 사업시행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장의 해임도 전체 조합원 10% 이상 발의로 가능해지는 등 해임 절차가 쉬워진다.

재건축조합들은 민간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말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이나 지자체 등 공공이 민간조합 대신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가 승인 뒤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는 공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합들은 국토부가 민간 재개발 분야에 공공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합원간 갈등 여파로 조합 인가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데 3년 이상 걸리는 조합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연말 법 시행 이후 상당수 조합들의 인가가 취소되고 주공으로 물갈이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공공에게 시행권을 뺐길 수 있으므로 조합들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반대파(비대위)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이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변호사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조합장 해임절차도 완화했는데 조합원 10분의 1 이상 해임 발의가 있는 경우 발의자 공동 명의로 직접 총회를 소집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해임절차가 조합 정관에 규정된데다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이 있어 해임이 쉽지 않다.

박중현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소장은 "10%의 조합원 의사만으로 빈번하게 조합장을 해임할수 있게 됐다"면서 "비리 연루 조합장은 해임이 마땅하지만 반대파를 양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조합장의 발목을 잡을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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