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탈북자 41명과 조선족 2명, 탈북자의 가족 4명을 검거해 탈북자의 시어머니 김모(50)씨와 조선족 백모(45)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며느리 황모(26)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백씨가 지난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국내 8개 보험사의 9개 상품에 가입한 뒤 병·의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 등으로 도합 113차례에 걸쳐 1억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와 그 가족 등이 보험사를 속여 받아낸 돈은 모두 4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탈북자 9명은 받은 보험금 중 4천200만원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자금이나 생계비 등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했고 실제로 1-2명은 가족을 탈북 시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대전의 몇몇 병원에 전국의 탈북자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탈북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해준 병·의원들의 탈북자 진료기록을 분석, 추가 가담자를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탈북자에게 허위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아낸 의사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