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정보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기관감사운영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보사회진흥원은 또 지난해 출장규정을 개정해 본래 지급 기준에 없던 팀장, 실·단장 등의 직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 19명에게 42회에 걸쳐 1560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
방송영상진흥원은 또 2005~2007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원 없이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3년간 보조금 예산의 63.5%인 17억39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독립제작사 등 영세 제작업체에는 9억9800만 원만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낮추고 영세 제작업체 지원을 확대하라고 방송영상진흥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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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9~11월 5개 업체로부터 규정상 기술료 징수 한도인 8억9400만 원보다 23억8400만 원을 초과 징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달리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