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종교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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