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싱글! 소득세 부담률 늘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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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 다자녀 가구보다 최고 120만원 더내

-정부, 다자녀 유리하도록 소득세제 개편
-급여 4000만원, 1인家-4인家 차이 75만원
-총급여 8000만원일 땐 차이 120만원
-총급여 2000만원 땐 별 차이 없어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소득세제를 개편함에 따라 싱글족(혼자사는 1인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싱글족의 경우 4인가구보다 근로소득세를 75만~120만원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 400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현재 소득세는 연간 228만원이다. 총급여가 그대로일 경우 소득세제 개편이 끝나는 2010년 세부담은 190만원으로 38만원 줄어든다.

반면 같은 급여를 받는 4인가구의 경우 소득세는 현재 169만원이지만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53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같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차이는 현재 59만원에서 2010년 75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가 높은 고액연봉자의 경우 가구수별 소득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총급여 800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현재 연간 964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2010년에는 858만원으로 106만원 줄어든다.

반면 같은 급여를 받은 4인가구인 경우 소득세는 연간 87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135만원이나 줄어든다.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차이가 현재 91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월 10만원씩은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기업체 등에서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 등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싱글족과 다자녀 가구간의 소득격차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제체계는 부양가족이 적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출산장려 및 노인부양 직원을 위해 개편했다"고 말했다.



반면 급여가 낮은 경우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차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 2000만원의 1인가구의 세부담은 현재 연간 23만원에서 2010년 18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4인가구의 세부담 역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지만 1인가구와의 차이는 지금과 같은 13만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는 소득액이 적을수록 아주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의 절대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비율로 보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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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같은 추정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으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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