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해수부장관때 "독도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들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9.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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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정감사 속기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개한 2000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라고 추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나 영토주권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며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한일간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로 결정한 신(新)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협정은 98년 9월25일 체결됐는데 이는 10월7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여당이 강행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독도문제의 원인은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며 "DJ 정부 당시 노무현 의원은 협정 강행처리에 동참했고 해수부 장관 때는 협정을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협정 체결 때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부총재였으며 2000년 8월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다. 협정은 99년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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