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완화' 소급 적용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04 09:13
글자크기
-정부 "국회 논의 적극 동의"
-상임위 통과로 소급 적용 가능
-부동산 위축 우려때문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이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팔려고 내놓은 집을 거둬들이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려는 논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내년 1월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재정경제위) 통과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3년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되는 시점은 대략 11월경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진행중인 사람은 잔금 지급일(양도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내년이 아닌 11월까지만 미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집주인들이 새 법이 시행될 때까지 매도 시기를 늦춰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연 4%씩에서 연 8%씩 확대해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가 공제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