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빠르면 10월 폐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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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일 입법예고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일반공급분의 후분양제가 전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조 4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외 일반 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민간 개발 사업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일반분양을 이전보다 빨리 할 수 있게 돼 조합의 자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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