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월 금융위기설 사전차단"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03 17:44
글자크기
국고채 19조원 어치의 만기가 9월에 집중되면서 불거진 '9월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정부가 매년 3,6,9,12월마다 만기가 몰리는 국채를 탄력적으로 조기상환(바이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험이 분산되면서 '9월 위기설'과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채의 조기상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만 국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대개 국채는 발행시점과 상관없이 통합발행을 통해 3,6,9,12월 등 일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상환하도록 돼 있다. 3년물 국채는 매년 6월과 12월, 5년물은 3월과 9월에 만기가 몰려있다. 이달 10, 11일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18조8000억 어치 가운데 대부분이 지난 2003년 발행된 5년물 국채다.



때문에 올 9월처럼 매년 3,6,9,12월을 앞두고 국채 만기집중에 대한 우려로 '위기설'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에도 6월과 12월에 각각 15조4000억원, 14조8000억원 어치의 국채가 만기도래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채 조기상환 요건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는 한층 탄력적으로 국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게 돼 만기집중 정도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재정부는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21조3000억원 어치 가운데 2조5000억원 어치를 사전에 상환, 만기도래분을 18조8000억원으로 줄여놨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18조8000억 어치에 대해서는 상환자금을 이미 마련해뒀다"며 "앞으로 국채 조기상환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일시적 유동성 위험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