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137,900원 ▲200 +0.15%),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4개 화장품 기업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장품 4사외에 대교 (2,165원 0.00%)도 이번 소송에 원고로 포함돼있다.
이번 소송은 이들 화장품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다며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공정위의 다단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방문판매 논란에서 법원이 업계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LG생활건강 (350,500원 ▲1,000 +0.29%)의 행정소송 판결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