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발코니 허위광고' 집단분쟁 조정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9.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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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회룡역 풍림아이원아파트 소유자들이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했다"며 풍림산업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수용, 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풍림산업 (0원 %)은 지난 2004년 10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로는 86.6㎡(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114.5㎡(34평형) 300세대는 2.05m인데도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kca.go.kr)를 통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접수한 뒤 10월말경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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