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조정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WTO 분쟁패널에서 일본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가 이유 없다고 판정내렸으나 일본은 (상계관세율을) 9.1%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내려간 것은 다행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WTO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WTO 권고에 따른 이행 재심결정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27.2%에서 9.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계관세 조치는 2010년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안 조정관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판단하는데 빠르면 총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소결정이 한국에 유리하게 나오면 하이닉스가 입고 있는 피해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양허의 중단, 보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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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품목결정은 승소국가의 재량사항으로 분쟁의 원인이 있으면 상품분야에서 해석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도 보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