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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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에 대한 과금을 제한하고 악성 스패머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휴대폰을 통한 성인, 음란 화보전송이나 060 성인채팅 등으로 정보이용료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 과금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과금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토록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또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가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할 수 없도록 1년동안 신상정보를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휴대폰 번호당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1일 1000건으로 제한하고 최근 6개월간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만 기존 거래로 인정해 사전수신동의 규제 예외 기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가이드라인을 통신사,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사, 포털사, 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불법 스팸 감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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