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반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각 자료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를 자동으로 비교해주는 대조프로그램을 이용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원본과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복사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원본 기록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경우 자료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가기록원 측에 사본 제작을 요청했으며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반납된 하드디스크 14개의 사본을 제작했다.
한편 검찰은 △기록물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첫 번째 방식만을 허용, 지난달 21일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