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단지 "좋다 말았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9.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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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은 완화해주고 거주요건은 강화…'엇박자' 정책 지적

지방 못지 않게 경기와 인천 일대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사업장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9·1세제개편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종전 보유 요건 외에 2년 내지 3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1주택자)하도록 규정해서다.

따라서 이들 지역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신규아파트도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세법이 빠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여 그 이후에 입주할 예정인 단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만큼 해당 아파트들을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을 감안해 2~3차례 전세를 놓고 매도한 후 양도세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투자 형태가 더이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택지지구가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송도·청라지구, 광교신도시, 파주신도시 등이다. 물론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와 함께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 일대 민간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내놓은 8·21대책에서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관련 업체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8·21대책에서는 이전까지 주택 규모에 따라 7~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권역별로 나눠 5~7년이나 3~5년으로 차등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신규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당장 분양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업체 대부분은 이 같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최대의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민첩성도 보였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추가라는 강화책이 단행됨으로써 상황이 뒤바뀌었다.

업체 입장에선 또다시 청약이나 계약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분양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물론 계약자가 직접 거주하고 5년이나 6년이 경과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100% 자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8·21대책과 9·1세제개편이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도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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