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올 6월 현재 미정리체납액은 3조7000억원으로 2005년 4조4000억원, 2006년 4조1000억원, 2007년 3조6000억원으로 미정리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금융기관 활용, 은닉재산 추적 등을 활용, 현금정리한 세금은 올 6월현재 3조7000억원이었다. 2007년6월 현재 현금정리 체납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현금정리 실적이 결손처분액을 상회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007년이 최초로 올해도 같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활성화, 올 상반기까지 총 101건의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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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체납정리 업무의 활용을 위해 책자 '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를 발간했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업무가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신뢰도 평가점수가 낮지만 납제자에 대한 배려와 섬기는 자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