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인정보보호委 들러리 되나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9.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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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인정보보호委 들러리 되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조항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령, 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 실태조사와 감독기구로서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권도 없고 의결의 구속력도 보장되지 않은 명목만의 심의 자문기구"라며 "주민번호와 전자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 행안부가 감독을 받아야하는 대상인데,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조사권과 구제권, 고발권을 갖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행정환경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할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맞섰다.



그러나 행안부의 논리는 다소 궁색한 게 사실이다. 실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보관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더욱이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공공기관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이 경우, 공공기관들도 호적초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이를 견제할만한 독립적인 감독권한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움직임이다. 자칫 18대 국회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을 발의해 5년동안 묵혔다가 폐기시킨 17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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