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 최대 수혜자는 누구?

문성일·여한구 기자 2008.09.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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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강남 고가1주택자 '4중 혜택'

9·1 세제개편 최대 수혜자는 누구?


정부의 9·1세제개편 최대 수혜 대상은 강남의 고가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연봉자들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1억원을 받으면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소득세 인하(2%포인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완화(6억원 초과→9억원 초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20년→10년 이상 보유로 단축), 양도세율 완화(9-36%→6-33%) 등 '4중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강남의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억원 연봉자 김 모씨의 경우 소득세 인하에 따라 오는 2010년 소득세(4인가구 기준)가 지금보다 172만원 감소한다. 5년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도 지금보다 4189만원 준다.



김 씨가 이 집을 10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4455만원이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으로 내년에 팔면 양도세는 94%가량 줄어든 265만3200원에 불과하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전국 37만여가구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처럼 시가 9억원을 넘는 1가구 보유자들도 주택 양도세 부과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전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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