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
-R&D 준비금도 비용 인정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정부는 우선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과표가 2억원이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2억원이 넘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1단계로 올해부터 낮은 세율은 11%로, 높은 세율은 22%로 낮추고 2단계는 2010년에 시행키로 했다. 다만 높은 세율은 당정협의 결과, 적용시기가 1년 연기됐다.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0%에서 8%로 낮아진 이후 2010년 7%로 낮아진다.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미만의 경우 13%에서 11%(2008~2009년), 10%(2010년이후)로 낮아지고 1000억원이 넘는 경우 15%에서 14%(2008~2009년), 13%(2010년이후)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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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해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과 지점세율은 각각 25%에서 20%로 낮아진다.
◇中企 특별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올해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201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에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도 추가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분납 허용 기간은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용지에 대한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 과세키로 했다. 세금 때문에 공장 이전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다.
◇R&D준비금도 비용으로 인정=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R&D지원도 확대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R&D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세액공제율는 15%에서 25%로 높아지고 R&D비용의 세액공제제도는 영구화된다.
대학에 R&D시설을 기부해도 R&D시설투자세액공제(10%)를 받게 된다. 맞춤형 교육비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화산업·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지원 대상에 문화산업을 추가했다.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특례는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말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이밖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가 7%에서 10%로 확대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대당 13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한편 증시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해 올해말로 끝나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2009년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