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작년수준 동결-이달말 전면개편

머니투데이 김수홍 기자 2008.09.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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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참여정부에서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손질됩니다.
일단 과표인상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어 세부담을 줄여주고 이달말에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해 내년이면 공시가격의 100%에 이르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세금은 증가하는 데 따른 불만을 인정한 정부는
일단 올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묶기로 했습니다.

<이희수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동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분납기간도 2개월로 연장을 했고, 기준금액도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 101제곱미터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천만 원 가량 떨어졌지만, 과표 상승으로 종부세 오히려 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표가 동결되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8만원이 줄어듭니다.



집값이 오른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이 8억 7천만 원에서 9억 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오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8제곱미터형의 종부세는 5십만 원이 증가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과표 동결로 27만 원 정도만 오르는 데 그치게 됐습니다.

더구나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춰, 집값이 아무리 뛰어도 세금은 지난해보다 0.5배 이상 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이달 말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양도세를 손보며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종부세 부과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의지만 높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진 / 부동산뱅크 본부장>
"매물보다는 보유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요자들이 즉시에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보유를 통한 투자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은 자칫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채
고가주택보유자의 세부담만 완화시켜 준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아직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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