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많으면 세금 덜 낸다

머니투데이 최환웅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008.09.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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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세제개혁 방안] 소득세 2%P인하

앵커: 한 해 4000만원을 버는 4인 가족의 경우 내년에는 35만원, 그 다음해에는 53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소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소득공제제도는 자녀가 많은 집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강만수 장관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존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전 과표구간에 결쳐 내년에 1%p를 내리고 그 다음해에 1%p를 추가로 내려 총 2%p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현재 169만원 정도 내는 소득세가 내년에는 35만원, 그 다음해에는 53만원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자녀가 많은 가구가 유리하게 바뀝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주어지는 기본공제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지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유가환급금은 최대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따라 24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겨울철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30% 낮춥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대폭 줄어듭니다.

30억원이 넘는 경우 기존에는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34%, 그 다음해에는 33%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인하가 꼭 세수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세율인하가 경기활성화로 이어져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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