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업체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군산-장항간 호안도로공사(2800억원 규모)를 수주하는 과정에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홍경태 전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는 없지만 서씨가 관련된 진술을 한 만큼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모 전 토지공사 사장은 경찰에서 "정상문 전 비서관이 전화를 했고 이후 서씨가 찾아와 만났지만 입찰 과정은 투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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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출국한 홍씨를 조사하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