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6조원 감세 드라이브, 뭐가 담겼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01 15:00
글자크기

[2008 세제개편안]

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다. 소득세율 인하, 인적 소득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6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까지 세율을 한꺼번에 인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번에는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완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대규모 정비까지 포함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사실상의 '감세개혁안'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내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현행 8~35%인 세율은 2010년 6~33%로 낮아진다.



1인당 소득공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유치원·초중고의 경우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학생도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현재 169만원에서 내년에는 133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낮아진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6억→9억원=1가구1주택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연 4%씩에서 연 8%씩으로 확대돼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가 공제된다.

반면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은 강화된다. 현재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과천을 비롯해 5대 신도시의 경우에만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3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도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율은 내년에 2%포인트, 2010년에 1%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종부세는 급격한 세부담 상승이 없도록 조정된다. 올해 90%, 내년 100%로 올라가는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9월 하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현실화=상속·증여세율은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우선 과표구간이 현행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축소돼 5억원 이하, 5억~15억원, 15억~30억원, 3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상속·증여세율은 10~50%에서 6~33%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의 세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가업상속 공제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지고 공제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1가구1주택 상속공제가 신설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가구1주택으로 10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40%가 공제된다.

◇기업과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화=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낮은 지분(20~30%)이나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100% 자회사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해 고의적인 세금 회피는 방지키로 했다.

기업이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법인세율 인하=이미 발표된 법인세율 인하도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감세안이다.

낮은 세율은 올해부터 2%포인트 낮아지고 높은 세율은 내년에 3%포인트 인하된다. 당초엔 높은 세율도 올해부터 인하키로 했지만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높은 세율은 인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했다.

2010년부터는 낮은 세율은 10%로, 높은 세율은 20%로 낮아진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 지원=올해로 끝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은 201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에는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이 추가된다.

이밖에 소득세, 법인세 등의 분납허용 기간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10년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는 2년거치 2년 분할과세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녹색성장 지원=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등 제조업 중심 조세감면 제도를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 관련해서는 입장객에게 개별소비세 등 총 2만2200원을 면제하고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산업을 추가하기로 했고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특례도 2010년까지 연장된다.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주식시장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 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7%에서 10%로 확대된다.

◇R&D 지원 확대=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R&D준비금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는 15%에서 25%로 확대되고 R&D비용 세액공제제도는 일몰제가 폐지되면서 영구화된다.

기업이 대학에 R&D시설을 기부할 때도 R&D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맞춤형 교육비는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특례세율은 17%에서 15%로 낮아진다.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외향선원 수준인 월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50% 인상된 연 1800만원으로 높아진다.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의 비과세특례는 2010년까지 연장된다.

◇유가환급금 지급=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연 6~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수입원자재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2차에 걸쳐 할당관세를 실시해 물가안정을 도모했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서화, 골동품 등 개인의 미술품에 대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당 4000만원 이상만 부과하고 보유기간별 필요경비를 공제해 세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교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가 추가된다. 비과세, 감면제도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건 중 17건을 축소내지 폐지했다.

◇3대 목적세 정비=복잡해진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3대 목적세를 정비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로 통합된다. 교육세는 본세에 통합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폐지하고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 통합된다. 다만 종부세에 붙는 것은 본세에 흡수 통합할 경우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약 1조원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가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