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온기'..집값 상승은 글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8.09.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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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듯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부자 퍼주기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시장가격 안정화 추세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다 오히려 국지적으로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축된 거래에 다소 온기



전문가들은 이번 9.1 세제개편안이 위축된 거래시장에 다소 온기를 불러 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1가구 1고가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강부자 등 일부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 보일 여지가 높지만 주택 거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현실과 괴리된 고가주택의 기준 변경 등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1가구 1고가주택자들은 세금 감소로 매매의사 결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4분기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재 2주택자의 저가주택 기준 조정과 임대주택 요건 완화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주택 구입 부담을 감소시켜 주택시장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개편안은 거래활성화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 책임연구원은 “9억원 미만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특별공제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거주요건 3년 규정으로 2006년 가을 이후 거래된 6억~9억원 물량은 내년 가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버블세븐 중형물량과 강북 대형물량 매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 가능성 낮아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위축, 금리 상승, 대출규제 유지 등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매수세를 압박하고 있어 가격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한 경우 지방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지방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수도권 주택은 보유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 주택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덕 소장은 “매수세가 위축돼 이번 세제 개편안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거시 경제가 안정되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이 되면 가격 상승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규현 책임연구원은 “수요 억제책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역으로 부동산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선 전무는 “고가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해 오히려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 정상화와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개혁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석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종부세 기준 완화와 함께 서민 주택금융 확대와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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