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 빼내 동종업체 차린 레인콤 前부사장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9.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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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1일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의 제품기술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차려 영업을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주)레인콤 부사장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0월 자신이 부사장을 지낸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iriver)' 제조업체인 레인콤의 제품제조기술 및 부품원가목록 등 영업 비밀과 임직원들을 빼내 동종업체를 차린 뒤 전자사전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1999년 레인콤을 공동 설립해 전자통신연구소장, 제조부문 총괄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 2006년 8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둔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씨 측은 "레인콤과 MP3 플레이어 단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해도 된다는 내용의 사업허용확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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