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전성시대(?)…전방위 수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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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보유자, 전방위적 수혜에 '쾌재'
- 수십억 양도차액 얻어도 세금은 수억 불과
- 수도권 저가주택·지방 거주자 상대적 박탈


정부가 1일 단행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위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들의 전성시대가 도래될 전망이다. 그만큼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가격이 비싼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일수록 혜택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특히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내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1주택자)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인천을 비롯해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의 경우 별다른 혜택없이 '거주 요건'이란 불청객만 추가, 상대적으로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도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고가주택 소유자의 수혜 범위는 전방위적이다. 그만큼 혜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가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보유(3년)와 거주(3년 또는 2년) 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현행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된다. 20년을 보유해야 최대 80%까지 가능했던 양도세 공제 범위 기간이 10년으로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일부 오른데다, 양도세율도 양도차액에 따라 현행 9~36%에서 6~33%로 인하된다. 이 가운데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조치의 경우 값비싼 주택의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겐 더할나위없이 좋은 대책이 될 것이란 의견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고가아파트들의 경우 많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세 부과금액은 거주기간에 따라 고작 수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이나 도곡동 등에 위치한 20억~30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가 최소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9억~10억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양도세가 90% 이상 줄어든다.

이들 지역 고가아파트의 경우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했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과천, 5대 신도시 등과 함께 이미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요건이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부자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기존주택은 물론 분양시장에서조차 별다른 타격없이 고가주택 상향 조정과 양도세율 인하 등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수도권 내 저가주택이나 소형 1주택자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우 오히려 이번 조치로 거주 요건만 추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도 3년 만 보유하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특히 3년 보유 요건 만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던 경기 용인과 인천 송도·청라 등 대표적 인기지역은 물론, 최근 미분양 물량이 속속 소진됐던 남양주 진접과 양주 고읍 등의 신규아파트 계약자들은 거주 요건 추가로 인해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역시 거주 요건이 추가될 경우 가뜩이나 자체 구매력이 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이 더욱 나락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만큼 이번에 추가된 실거주 요건은 주택시장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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