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교육세·농특세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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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목적세 정비

-2010년 교통세 개별소비세로 통합
-교육세·농특세, 번세에 흡수통합
-조세체계 복잡·재정운용 경직성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특히 교육세는 시행된 지 19년만에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3대 목적세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적세를 정비하려는 것은 그동안 다수의 목적세가 신설되면서 조세체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또 목적세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이 경직되는 문제점도 야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통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15%가 붙었던 교통세는 없어지고 대신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교육세는 본세에 흡수통합된다. 개별소비세분, 교통세분, 주세분은 각각 개별소비세율, 교통세율, 주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없어진다. 현재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석유류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가 부과됐다.

은행, 보험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가 부과되던 교육세는 폐지하되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보험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자산운용·신용카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불가피할 경우 특별세액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교통세와 교육세가 없어짐에 따라 유류세 체계는 단순화되지만 유류세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율을 함께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조세체계가 단순화된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인 세부담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농특세도 본세에 흡수통합된다.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감면분은 본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없애고 개별소비세분은 본세에 흡수통합된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의 양도가액의 0.15%를 부과하던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율을 0.3%로 인상해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농특세는 본세에 흡수할 경우 종부세가 바로 늘어나기 때문에 통합대상에 제외했다.

지방세인 취득세액과 레저세액에 붙는 농특세도 본세에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약 1조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농특세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의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농촌분야 중자기 투·융자 계획’에 따라 농업분야에 04~13년간 12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세·교육세·농특세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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