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 분납하면 신용불량 해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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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경제자립에 활력
- 체납세금 최장 5년간 분납, 신용불량은 해제
- 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상담창구' 운영


서울시가 지방세(500만원 이상)를 체납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를 5년에 걸쳐 분납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용불량'을 해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 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일정 체납금을 납부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조사를 거쳐 시가 등록한 공공기록 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을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5만9160명(서울시 2만4373명, 자치구 3만4787명)이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납 계획서는 체납자가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 작성하면 된다. 분납은 매월 말일까지 1회 이상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분납을 2회 미 이행 했을 때는 독촉 조치를 받게 되고, 3회 미 이행 시엔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

시는 다만 호화주택 거주자나 체납 이후 해외 출국이 잦은 사람 등 비양심 체납자와 자체 조사결과 체납세금 일시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해제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또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사람들에 대해 채무 관리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과 취업, 소액금융 대출 등을 알선해 줄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의 신용회복과 자립기반 마련 기회까지 마련해 줄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체납자가 신용회복 결정 이후에 개설한 통장과 급여에 대한 압류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번 기회를 통해 압류 조치 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이날부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창구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파견돼 신용회복 및 세무 상담과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해 준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특별 조치는 저소득층 경제 자립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 행정의 일환이다"며 "재기 의지를 펼치기 어려웠던 신용불량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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