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대박'…양도세 1/20로 줄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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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액 5억인 10억주택 4455만원→182만원
- 삼성동 아이파크 2년후 양도세 5억7천만원 줄어


앞으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현행보다 최고 2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된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이 될 시가 9억원을 조금 웃도는 경우 양도세 감면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5년 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각한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4455만원이 된다.



하지만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신규 규정에 따르면 부과세액은 크게 줄어든다.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는 94% 가량 줄어든 265만3200원에 불과하다.

또 보유기간이 7년째가 되는 2010년에 역시 해당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182만6550원으로,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 올해보다 24분의 1로 줄어든다.



고가주택'대박'…양도세 1/20로 줄어


물론 현행 과세 기준에 따라 2000만~3000만원 가량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시가 8억~9억원대 주택은 새로운 세법이 적용될 경우 보유와 거주 등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단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2002~2003년 사이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3억~4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금액으로 최대 수혜지역은 역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버블세븐지역과 용산, 상암동 등 집중 개발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집중 공급돼 왔던 만큼,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수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 최고가 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최근 57억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41㎡(전용 195㎡, 분양가 11억5990만원)의 경우 현행 기준상 보유 4년째인 올해 양도세는 12억364만원이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보유 5년째인 내년에는 양도세가 7억5829만원으로, 4억4535만원이나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2010년에는 양도세가 5억6796만원이 줄어든 6억3568만원에 그친다.

최초 분양가 6억78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2월 입주한 시가 20억원의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51㎡(전용 121㎡) 양도세는 올해 2억7776만원에서 내년엔 1억5257만원으로, 2010년에는 1억287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이 같은 양도세 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당분간 고가주택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 시가 6억~9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매도시기를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고가주택'대박'…양도세 1/20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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