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 아이파크 2년후 양도세 5억7천만원 줄어
앞으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현행보다 최고 2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된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이 될 시가 9억원을 조금 웃도는 경우 양도세 감면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5년 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각한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4455만원이 된다.
또 보유기간이 7년째가 되는 2010년에 역시 해당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182만6550원으로,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 올해보다 24분의 1로 줄어든다.
![고가주택'대박'…양도세 1/20로 줄어](https://thumb.mt.co.kr/06/2008/08/2008083122454120367_2.jpg/dims/optimize/)
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2002~2003년 사이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3억~4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금액으로 최대 수혜지역은 역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버블세븐지역과 용산, 상암동 등 집중 개발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집중 공급돼 왔던 만큼,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수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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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최고가 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최근 57억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41㎡(전용 195㎡, 분양가 11억5990만원)의 경우 현행 기준상 보유 4년째인 올해 양도세는 12억364만원이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보유 5년째인 내년에는 양도세가 7억5829만원으로, 4억4535만원이나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2010년에는 양도세가 5억6796만원이 줄어든 6억3568만원에 그친다.
최초 분양가 6억78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2월 입주한 시가 20억원의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51㎡(전용 121㎡) 양도세는 올해 2억7776만원에서 내년엔 1억5257만원으로, 2010년에는 1억287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이 같은 양도세 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당분간 고가주택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 시가 6억~9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매도시기를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고가주택'대박'…양도세 1/20로 줄어](https://thumb.mt.co.kr/06/2008/08/2008083122454120367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