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37만가구, 양도세 면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9.01 15:00
글자크기
- 6억~9억짜리 요건 채우면 비과세
- 9억 초과주택도 세부담 대폭 줄어
- 종부세 대상도 확대될지 관심집중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전국 37만여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 자료를 인용, 고가주택수를 추정한 결과 현행 기준상 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과 단독을 모두 포함해 전체(1356만가구)의 4.3%인 58만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주택 가운데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21만여가구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나머지 37만여가구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같은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3년)는 물론 거주(3년 또는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 양도세를 부과했던 종전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해당 집주인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하나의 관심은 이 같은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하느냐 여부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당정이 보여왔던 움직임을 감안하면 언제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하는 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 가구수는 적다. 통상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조정공시분까지 포함해 공동주택 25만5827가구, 단독주택 3만527가구 등 총 28만6354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 9만3423가구와 단독 9775가구 등 모두 10만3198가구. 따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나머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범위에 포함된 18만3156가구(공동주택 16만2404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을 포함해 모두 13만3484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4만7035가구와 1440가구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