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4…원서접수 1일부터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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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12일간…"본인 직접접수 의무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월 1일부터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 실시되는 수능 응시 원서를 9월 1일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이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장소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출신 고교와 시험지구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응시생은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학력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졸업증명서 1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응시생은 출신 고교나 응시를 희망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가운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9월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성동교육청에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응시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장과 소정의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모자나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며, 디지털 사진의 경우 원판을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 전문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수 확인서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약시(저시력), 뇌성마비(뇌병변),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등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으로 제한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 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원서접수 이후에는 수능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학별 입시요강 등을 사전에 숙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험 성적은 12월 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 11월 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수능 응시영역 및 과목, 성적 통지방법은 2009학년도와 같으며 내년 3월말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2010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 불이익 처분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원서 접수할 때부터 응시생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를 응시생이 확인 서명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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