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막자" 칼빼든 용산구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정진우 기자 2008.08.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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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 용도변경 적발시 ㎡당 6만~9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 서울 용산구 한강로 전경.(사진: 용산구)↑ 서울 용산구 한강로 전경.(사진: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상가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행 강제금 부과'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근린상가를 원룸 등의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이른바 '상가 지분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다.

용산구는 8월 한달 동안 단속을 벌여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한 사례 10건을 적발하고 본래 용도로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7월30일 이후 '상가 지분쪼개기'가 금지됐지만 용산구에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게 ㎡당 6~9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면적 2000㎡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변경이 확인되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알려지면서 집 주인들이 근린상가의 문을 걸어잠그는 등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청은 집주인들과 숨박꼭질을 벌이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100개가 넘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사했지만 대부분 문을 잠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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