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31일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해온 상계관세율만 인하하고 상계관세를 유지한 것은 WTO 판정 결과는 물론 미국, EU 등의 상계관세 철폐 조치와도 동떨어진 부당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닉스는 또 한국 정부와 WTO 차원의 대응조치와 병행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에 보조금 효과의 소멸 등에 따른 상황 변화 재심을 즉각 신청해 미국 및 EU에서와 동일하게 기존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 및 기납부한 관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일본 재무성은 WTO 권고에 따른 이행 재심 결정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행 27.2%에서 9.1%로 인하하지만 상계관세 조치는 2010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채무재조정은 5년의 상각기간을 통해 보조금의 효과가 2006년 1월 상계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WTO 판정을 수용해 상계관세율 27.2% 중 2001년 분 18.1%의 관세율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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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2년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들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9.1%의 상계관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