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車등 핵심쟁점 일괄타결키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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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간 협의서 주요쟁점 이견 여전…9월중 재협의

-상품양허·자동차표준·원산지 등 일괄타결키로
-EU "자동차 문제 매우 민감" 관세철폐 시한단축 거절
-한 "자동차표준, 동등성 인정 어려워"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확대 수석대표간 협의 결과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원산지 등 핵심쟁점을 일괄타결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입장차는 여전했다.



3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측은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원산지 등 핵심쟁점이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해결돼야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관세철폐 혜택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가지 쟁점을 묶어 일괄타결키로 했다.

우리측과 EU측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한EU FTA 확대 수석대표간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에서는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EU측에서는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가 협상에 참여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한미FTA의 경우 미측이 3년이내 자동차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EU측에 자동차 관세 철폐시한의 최대한 단축을 요구했으나 EU측은 자동차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2.5%인데 반해 EU측의 자동차 관세는 10%로 미국보다 훨씬 높다.

또 우리측은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5년이내 95%이상의 공산품 관세철폐를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EU측이 제시한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 기준중 선택 적용가능 품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역외 부품사용 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한EU FTA 타결을 위해 우리들로서는 처음으로 EU 원산지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강조하고 “FTA 체결 혜택의 기준이 제3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외부품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표준과 관련해해서는 EU측은 국제기준인 EU ECE 기준 및 유럽기준과의 동등성 인정을 요구한데 반해 우리측은 “동등성 인정은 어려운 문제”라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비스에 대해서도 EU측은 기간통신지분 제한, 뉴스서비스 등 주요분야에서 한미FTA 플로스 요구 철회의사를 표명하고 법률, 금융 등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한미FTA 플러스 요구를 계속 주장했다. 우리측은 한미FTA 플러스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 EU 양측은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견지하고 이를 일괄타결키로 해 다음으로 공을 넘김에 따라 내부 검토후 9월중순부터 원산지 등 대한 분과협의를, 10월중 통상장관 및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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