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前시설팀장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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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배임수재 혐의...강원랜드 윗선 개입 여부 수사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9일 강원랜드 에너지 설비 공사비용을 과다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강원랜드 전 시설개발팀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성격과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춰볼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에너지 전문기업인 케너텍사에 235억원에 발주한 뒤 케너텍사가 공사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요청한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줘 케너텍사가 금융권으로부터 9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다.

김씨는 그 대가로 케너텍사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발주 및 자금 집행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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