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내년소득세 35만원 줄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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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기본공제 100만→150만원 확대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특히 1인당 기본공제가 늘어나 아이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줄어든다. 연 40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는 2010년에 소득세를 지금보다 연 53만원 적게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1%포인트씩 낮아져 2010년부터는 총 2%포인트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6∼33%가 된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과표)에 따른 소득세율은 2010년부터 다음과 같이 바뀐다. △1200만원 이하 8%→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24% △8800만원 초과 35%→33%.

또 내년부터 1인당 기본 소득공제 금액이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표 계산 때 지금은 기본공제로 400만원만 제하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을 빼준다.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조치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고정금리) 등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만기 30년 이상으로 받을 경우 주택이자비용 공제를 연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주택이자비용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자상환액 전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를 치를 때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제도는 내년부터 사라진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할 때 연 100만∼150만원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겹칠 경우 제외된다. 근로소득 공제도 총급여 가운데 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처럼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전체적으로는 소득공제도 확대됨에 따라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내년과 2010년에 걸쳐 상당폭 줄어든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급여가 2000만원이면 2010년부터 소득세 부담이 평균 5만원 줄어들고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53만원 낮아진다. 같은 기준으로 총급여가 6000만원일 때 89만원, 8000만원일 때 135만원의 소득세가 각각 줄어든다.

1인 가구를 가정하면 총급여 2000만원에 평균 5만원, 4000만원에 38만원의 소득세 경감이 발생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 74만원, 8000만원이면 106만원씩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소득세율이 1%포인트만 인하되기 때문에 소득세 경감액이 이보다 적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급여 4000만원일 때 소득세는 내년에 35만원, 2010년부터는 53만원이 준다. 대신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만∼24만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한편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하루 8만원에서 내년부터는 하루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해외 건설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생공감 정책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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