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비싼 그림 팔 때도 양도세 낸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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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성인 대상 학원, 부가가치세 부과될 듯

2010년부터 개인도 4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을 팔 때 2∼4%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성인들의 학원비에 대해 그동안 면제돼오던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0년부터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이 과세 대상이다.

제작 후 100년이 지난 골동품도 미술품으로 간주된다.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 10년 이상이면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과 개인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개인 소장 미술품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를 추진키로 했다"며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낮은 수준부터 과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화랑 등 미술품 판매상과 미술제작자들은 미술품을 팔 때 얻는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고 기업도 미술품을 팔아 차익이 남으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개인 소장가들은 미술품을 팔아 차익을 거둬도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술품이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개인 소장가들의 미술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했으나 미술계와 국회의 반대로 13년간 시행을 유보한 끝에 2003년에는 아예 해당 법 조항마저 삭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개인 미술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자본이득세와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간 미술품 거래를 세무당국이 모두 포착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도세 과세가 미술품 거래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실장은 "서울옥션 등 공개경매시장을 통한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세율도 낮은 만큼 과세의 실효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교육, 금융·보험, 의료·보건, 문화·예술, 대중교통운송 등의 용역과 주택임대 가운데 일부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넓어 이를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올해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확정돼 내년 7월부터 과세된다.

특히 영어학원 등 성인대상의 사교육, 은행의 투자은행(M&A) 업무 등 부수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경유는 농업용 난방유로 쓰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다.

한편 내년부터 카지노에 순매출액(총매출액-상금지급액)의 20%만큼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된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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