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홍경태 건설브로커와 청와대서 만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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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경찰, 진술 확보... 만남 경위 등 경위 조사 방침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건설수주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브로커 서모씨(구속)를 청와대에서 함께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와 서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3자 모임을 확인했으며 서씨는 만남 횟수를 2차례라고 말한 반면 정씨는 1차례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씨의 청와대 방문기록을 확인, 사실로 확인될 경우 만남의 성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우건설 박 모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말 건설브로커 서모씨(55·구속)의 부탁을 받은 홍경태(53)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전화를 받고, 대우건설이 발주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공단 배후 공사를 서씨가 추천한 산하건설이 낙찰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산하건설이 해당 공사를 낙찰 받도록 도운 이 회사 신모 상무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산하건설은 참여 업체들의 입찰가를 사전에 파악, 입찰 최저가인 96억원에 해당 공사를 수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입찰가를 150억원까지 제시한 경쟁업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 산하건설도 당초 비슷한 액수의 가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업체들의 입찰가를 본 뒤 최저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산하건설 측으로부터 홍씨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가 홍씨의 주선으로 박 전 사장을 사무실에 만났다는 취지의 대우건설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입찰 과정은 회사 경영진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서씨에 대해서는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홍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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