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씨와 서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3자 모임을 확인했으며 서씨는 만남 횟수를 2차례라고 말한 반면 정씨는 1차례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우건설 박 모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박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산하건설이 해당 공사를 낙찰 받도록 도운 이 회사 신모 상무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산하건설은 참여 업체들의 입찰가를 사전에 파악, 입찰 최저가인 96억원에 해당 공사를 수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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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입찰가를 150억원까지 제시한 경쟁업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 산하건설도 당초 비슷한 액수의 가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업체들의 입찰가를 본 뒤 최저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산하건설 측으로부터 홍씨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가 홍씨의 주선으로 박 전 사장을 사무실에 만났다는 취지의 대우건설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입찰 과정은 회사 경영진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서씨에 대해서는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홍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