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된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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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29일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하는 사업자, 정부에 보고해야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 매년 작성·분석
-"포스트 교토체제·사업자 준비기간 고려하여 시기 결정"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가 작성된다.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가 매년 작성 분석 검증되고 관리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는 배출할 온실가스량을 산정, 파악해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한다.



일정 배출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도 가능해진다. 만약 배출허용량이 100인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80만 배출한다면 나머지 20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에게 돈 등을 받고 팔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배출량 보고의 발효시기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포스트 교토’체제 등 국제협상과 사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어서 배출권거래제 등을 곧 바로 실시하면 우리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산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향후 추이를 봐 가며 실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 등의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적응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돼 기후변화대책 주용정책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 기후변화대응관련 국내외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도 설치·운용·관리되며 과학기술 육성과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물질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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