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홍씨가 이미 출국한 뒤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핵심 피의자에 대한 방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홍씨가 건설수주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대가로 친분이 있던 건설 브로커 서모씨(55·구속)에게 채무 5억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았으며 26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입국 여부는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컴퓨터가 연결돼 있어서 동시에 불 수 있는데 홍씨의 출국 사실이 2~3일 지연돼 출국금지 요청을 했을 때는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홍씨가 출두를 약속한 25일 조회를 했을 때는 출국기록이 없었는데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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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홍씨의 정확한 출국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