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정상문(62)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친분이 있던 서모씨(구속)를 통해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컨소시엄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출석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 전 비서관이 토지공사의 김모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전 사장이 서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토지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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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정씨 및 홍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우건설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중견 건설업체인 산하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로 서씨(55)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씨가 출석할 경우 서씨를 돕기 위해 실제 김 전 사장 등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여부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씨는 서울시 감사관 출신으로 최근 S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