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경태 前 청와대 행정관 체포영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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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상문 전 비서관 등은 주내 소환키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건설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홍경태(53)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정상문(62)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친분이 있던 서모씨(구속)를 통해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컨소시엄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홍씨는 한때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였던 생수회사 장수천 대표를 지내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3급)으로 발탁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서씨로부터 채무 5억 원을 탕감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정씨와 대우건설 박모 전 사장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키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출석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 전 비서관이 토지공사의 김모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전 사장이 서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토지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 및 홍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우건설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중견 건설업체인 산하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로 서씨(55)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씨가 출석할 경우 서씨를 돕기 위해 실제 김 전 사장 등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여부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씨는 서울시 감사관 출신으로 최근 S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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