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용 외국인 투자에 현금 지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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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대규모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고도 기술 산업 또는 부품·소재 산업 가운데 투자 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 금액의 5~15%를 현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상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현금을 지원하게 했다. 현금지원 대상 신규 고용 규모는 올해 말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고용 기준이 300명인데, 이를 감안해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 고용 기준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외국인투자옴브즈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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