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가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전자카드식 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된다.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산모가 건보공단에 발급신청하면 e-바우처를 발급해주고 가맹 산부인과에서 쓰면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1인당 산전 진찰비용 70만원중 49만원정도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라며 "20만원을 지원하면 본인부담의 약 40%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모에 따라 선호하는 산전진찰이 달라 선택적으로 비용을 고려해 진찰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재료비용 17만원 중 80%인 13만5000원이 매달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 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