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측근 정상문씨 등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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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박차, 정씨가 토공에 전화했다는 진술 확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건설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를 비롯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경찰에 출두 의사를 밝혀 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정 전 비서관과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4명을 출국 금지조치하고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전화통화에서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홍 전 비서관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정씨 및 홍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우건설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중견 건설업체인 산하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로 서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해당 공사의 입찰과 관련해 정씨의 전화를 받았으며 정씨와 친분을 갖고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서씨를 직접 만났다'는 토공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홍씨의 경우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서씨로부터 채무 5억 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와 홍씨가 실제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는지, 서씨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가 제3의 인물로 전해졌는지, 산하건설 외에 또 기업이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건네진 돈 흐름을 추적키로 했다.

한편 서씨는 산하건설로부터 11차례에 걸쳐 9억1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중 2억4000만 원 가량이 현금으로 전달됐고 나머지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수표.어음 등으로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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