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쿠아닥터가 정수기 소독·살균 광고를 하면서 경쟁업체의 소독·살균 방식을 근거없이 비방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쿠아닥터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약품을 사용해 소독·살균하는 경쟁업체의 방식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광고했다. 또 약품냄새 때문에 바로 마실 수 없고 소독·살균 후에도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비방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는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