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개(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8.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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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보험급여 제한되는 건보료 체납 회수 3회서 6회로 완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
-산후조리원 안전사고시 의료기관 이송 보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통과돼 9월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를 넘는 요양기관의 명단이 복지부,건보공단, 건보심평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관할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이다.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반복적인 경우에는 이를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한되는 건강보험료 체납회수가 종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됐다.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에게 진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아울러 건보료 체납시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부과되던 연대납부의무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안전사고가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업자가 보건소장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공공 모자보건사업 대상을 결혼이민자에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임가정과 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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